안녕하세요. 개미의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청약중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었을때 바로 이해하기 쉽게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용어 정의때만 쓰고 나머지는 부모님, 자녀라 칭하겠습니다.
우선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청약통장 소유 여부, 가입기간, 납입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각 항목별 점수를 통해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가점제와 추첨을 통한 추첨제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는 달리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람들만 경쟁을 하고, 신청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는
당첨 될 확률이 높은 방식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모집공고일 기준 7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고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당첨 확률이 비교적 높고, 공공주택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도 신청이 가능
하니 결혼 예정인 분들도 청약 공고 나올때마다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공통 조건 및 민영/공공주택의 소득 요건, 청약통장 등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 조건 (민영, 공공)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신혼부부 전형이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면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기준은 혼인신고일입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세대전원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까지 전부 다 등록되어있다.
이 중, 단 한 사람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면 됩니다.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으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기준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 단, 청약 신청자의 부모님(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해주므로 소득 및 자산 조건만 맞는다면 신혼부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 만 나이 | 인정여부 |
어머니 | 61세 | 인정 |
어머니 | 58세 | 불인정 |
아버지, 어머니(공동소유) | 아버지 62세, 어머니 58세 | 불인정(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어야함) |
*직업 특성상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부모님, 자녀가 전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3) 1세대 1인 신청만 가능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에서는 제외됩 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세대에서 남편이 특공을 신청을 하였다면 일반 공급도 남편이 해야합니다. 동일 세대 내에서 2명이 신청하면 1명이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특별공급 신청하고 아내가 일반공급 신청한 경우, 1세대 2청약에 해당되어 부적격 처리)
공공분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예비배우자를 적기 때문에 1세대 2청약으로 보아 부적격처리 됩니다. 예비남편이나 예비아내중 한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2. 민영 주택 (건설량의 18% 내)
(1) 1순위, 2순위 조건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2) 소득기준에 따른 공급유형 (전용면적 85㎡ 이하, 외벌이/맞벌이 기준 상이, 2023년도 적용)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외벌이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맞벌이 | 100% 초과 ~ 120%이하 |
6,509,453 ~ 7,811,342 |
7,622,057 ~ 9,146,467 |
8,040,493 ~ 9,648,590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외벌이 | 100% 초과 ~ 140% 이하 |
6,509,453 ~ 9,113,233 |
7,622,057 ~ 10,670,878 |
8,040,493 ~ 11,256,689 |
맞벌이 | 120% 초과 ~ 160% 이하 |
7,811,343 ~ 10,415,123 |
9,146,468 ~ 12,195,290 |
9,648,591 ~ 12,864,787 |
|
추첨제 (30%) | (소득초과)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맞벌이 | 합산 소득 도시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이하 |
(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직장보험료 조회 들어가면 월평균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신혼부부는 우선공급(기준소득, 50%) 일반공급(상위소득, 20%) 그리고 추첨제 (30%)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우선공급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첨하여 50%를 선정합니다.
3인 이하시 외벌이는 6,509,452원 // 맞벌이는 7,811,342원 이하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남편/아내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시에는
일반공급(20%) 맞벌이 월평균소득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일반공급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합쳐 20%를 선정합니다.
3인 이하시 외벌이는 9,113,233원 // 맞벌이는 10,415,123원 이하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남편/아내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과시에는
소득제한이 없는 추첨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3. 추첨제 각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합쳐 30%를 선정합니다.
이때 소득은 초과하더라도, 자산 요건(3.31억)만 충족하면 추첨제에 지원 가능합니다.
우선공급(50%)과 일반공급(20%)에는 1순위, 2순위가 있으며 각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정합니다. 추첨제(30%)에서는 순위가 없습니다.
ㄱ.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ㄷ.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하세요."
우선공급(70%) 7명, 일반공급(20%) 2명, 추첨제(30%) 3명을 뽑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공급(7명)에 1순위(미성년자 자녀O) 지원자 9명과 2순위(미성년자 자녀X) 지원자 2명이라고 해봅시다.
1순위 지원자 9명중, 해당지역 거주자 -> 자녀수 많은자 -> 자녀수 같을시 추첨 이 순서대로 갑니다.
1순위 지원자 9명중, 7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1순위 탈락자 2명과 2순위 지원자 2명은 탈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선공급(7명)에서 탈락한 1순위 지원자 2명과 2순위 지원자 2명은 일반공급에서 다시 경쟁하게 됩니다.
일반공급(2명)에 1순위 지원자 0명, 2순위 지원자 2명이라고 해봅시다.
우선공급 1순위에서 탈락한 2명이 일반공급에 와서 1순위 경쟁을 하는데, 일반공급에 1순위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공급 1순위에서 탈락한 인원들이 자연스레 당첨됩니다.
그러면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2순위 2명 + 일반공급 2순위 지원한 탈락자 2명은 추첨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추첨제 지원자는 5명입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2순위 2명과 일반공급 2순위 지원한 탈락한 2명
총 4명은 추첨제 5명과 경쟁하게 됩니다.
총 9명이 경쟁하게 되며, 추첨제에서는 자녀유무와 상관없이 해당거주지역을 우선시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공급 1순위의 경우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제의 총 3번의 기회가 있지만
우선공급 2순위의 경우 우선공급, 일반공급에서 아예 기회가 없을수도 있으며 추첨제 1번의 기회만 있을수도 있습니다.
(3) 청약통장 조건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예치금액 : 신혼부부는 85㎡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300만원만 예치해놓으시면 어느 지역이든 충족됩니다.
3. 공공 주택 (건설량의 30% 내)
(1) 대상자
공공 주택은 민영 주택과 달리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더 있습니다.
1.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민영주택과 동일)
2.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이혼, 사별 포함)
3.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2) 1순위, 2순위 조건
- 1순위
ㄱ.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ㄴ.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 2순위
ㄱ.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ㄴ.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ㄷ.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시 2순위 자격
(3) 소득기준에 따른 공급유형 (전용면적 85㎡ 이하, 외벌이/맞벌이 기준 상이, 2023년도 적용)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외벌이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맞벌이 | 100% 초과 ~ 120%이하 |
6,509,453 ~ 7,811,342 |
7,622,057 ~ 9,146,467 |
8,040,493 ~ 9,648,590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외벌이 | 100% 초과 ~ 130% 이하 |
6,509,453 ~ 8,462,288 |
7,622,057 ~ 9,908,673 |
8,040,493 ~ 10,452,640 |
맞벌이 | 120% 초과 ~ 140% 이하 |
7,811,343 ~ 9,113,233 |
9,146,468 ~ 10,670,878 |
9,648,591 ~ 11,256,689 |
(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직장보험료 조회 들어가면 월평균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우선공급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첨하여 70%를 선정합니다.
3인 이하시 외벌이는 6,509,452원 // 맞벌이는 7,811,342원 이하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남편/아내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시에는
일반공급(30%) 맞벌이 월평균소득 120%초과 ~ 160%이하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일반공급 상위소득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합쳐 30%를 선정합니다.
3인 이하시 외벌이는 9,113,233원 // 맞벌이는 10,415,123원 이하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남편/아내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추첨제가 없으며 동일 순위일 경우 항목별 점수를 통한 가점제를 통해 경쟁합니다.
가점항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주택 배점은 총 13점이고 동일 순위(1순위 ,2순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되며,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당첨자 선정방법은 위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과 동일합니다.
동일 순위 내 가점제로 바뀌었을 뿐 동일하니 위에 민영주택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4) 청약통장 조건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납입횟수 : 월 납입금 6회 이상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생각하면 미리 가입해서 납입횟수는 24회 무조건 이상 채우는게
좋다고 생각드네요. 예치금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5) 자산 조건(공공주택)
부동산 자산 : 215,500,000원 이하 (건물+토지)
자동차 가액 : 36,830,000원 이하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오늘은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영주택은 추첨제가 있는 대신 공급물량이 적고, 공공주택은 추첨제가 없는 대신 공급물량이 많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전형에서 2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생애최초 자격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생애최초를 넣는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는 1,2순위가 있지만 생애최초는 추첨제기 때문에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는 제 티스토리에 포스팅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배우자나 예비배우자와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어떤 청약을 넣어야 유리한지 함께 상의해보고 고민해보는게 좋겠네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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