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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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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

 안녕하세요. 개미의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청약 특별공급 중 하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게시글을 통해 특별공급 생애최초 관련 큰 틀을 이해하실거라 확신합니다.


 

우선 청약에는 일반공급, 특별공급 그리고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청약통장 소유 여부, 가입기간, 납입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우선공급은 주택건설지역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집을 먼저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인과 경쟁하지만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는 달리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람들만 경쟁을 하고, 신청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는

당첨 될 확률이 높은 방식입니다.

 특히 생애최초는 기존에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조건에 해당 되었지만, 1인가구 단독세대가

많아짐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혼자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공통 조건, 소득 요건, 청약통장 등 2023년 새롭게 개정된 내용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 조건 (민영, 국민)

 

(1)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세대전원청약신청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님, 자식, 자식의 배우자 까지 전부 다 등록되어있다.

 

이 중, 단 한 사람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저 사람들이 다 한 세대의 등본에 있을리는 없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으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기준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단, 청약 신청자의 부모님(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해주므로 소득 조건만 맞는다면 생애최초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

주택 소유자 만 나이 인정여부
어머니 61세 인정
어머니 58세 불인정
아버지, 어머니(공동소유) 아버지 62세, 어머니 58세 불인정(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어야함)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소득이 있어야 하고,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3)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입양도 포함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자녀가 동일 등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1)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 요건
출처 : 청약홈

 우선 생애최초는 우선공급(기준소득, 50%) 일반공급(상위소득, 20%) 그리고 추첨제 (30%)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우선공급에서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첨하여 50%를 선정합니다.

 

2. 일반공급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합쳐 20%를 선정합니다.

 

3. 추첨제 각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합쳐 30%를 선정합니다.

(1인 가구도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면 신청가능하지만, 60㎡ 이하만 민영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추첨제에서는 소득은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3.31억)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공급유형별 선정시 동일 조건을 갖춘 청약 신청자들 중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가 우선 당첨됩니다.

기타지역 신청자는 소득 130% 이하를 충족하더라도 추첨 기회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해당 공고문 확인)

 

(2) 국민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소득요건
출처 : 청약홈

 

 - 위와 동일하게 국민주택에서도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일반공급에 합산되어 추첨합니다.

 

※ 민영주택은 월평균소득기준 160%까지 인정되지만, 국민주택은 130%까지만 인정됩니다.

 

※ 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직장보험료 조회 들어가면 월평균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청약 통장

(1) 민영주택

 

ㄱ. 가입기간

민영주택 가입기간
출처 : 청약홈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24개월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 지역 : 12개월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1개월

 

ㄴ. 예치금

민영주택 예치금
출처 : 청약홈

 

 

 

 

 

 

 

 

 

 - 300만원 (가입기간만 충족한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만 채워놓으면 됨)

 

※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는 85㎡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300만원만 예치해놓으면 됩니다.

 

 

(2) 국민주택

 

ㄱ. 가입기간

국민주택 가입기간
출처 : 청약홈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24개월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 지역 : 12개월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1개월

 

ㄴ. 납입횟수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24개월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 지역 : 12개월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1개월

 

ㄷ. 예치금

 

-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

 

* 민영주택은 가입기간만 채워놓고 한 꺼번에 돈을 넣어도 인정이 되지만,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2만원 씩이라도 매달 저축해서 횟수 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2023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들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조절 

신혼부부 생애최초 적용
출처 : 청약홈

 - 85㎡ 이하 중소형 평형수 물량을 일반공급은 약 3% 늘리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를 각각 2%, 1%씩 낮춘다고 합니다.

500세대 공급이라 치면 생애최초는 기존보다 5세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5.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비율 변경 : 제28조 제2항

추첨제 변동
출처 : 청약홈

 - 청년층 수요가 많은 85㎡ 이하 중소형 평형에서는 추첨제를 확대하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85㎡초과 대형 평수는

가점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무주택기간이 짧은 30대는 가점제에서 당첨되기가 힘들었는데 추첨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추첨제로 쏠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특별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