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50만호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 34만호를 공급하면서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도입되었는데요. 청약 제도에서의 청년들은 기회도 적고 내 집 마련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50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뉴홈 정책은 공급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형은 일반 청약제도처럼 당첨되면 분양을 받는 것입니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형의 시세의 70% 가격으로 분양을 받고 의무거주기간을 채운 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분양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3억에 분양을 받아 환매가가 4억이라면 차액 1억의 70%인 7천만원을 가져갈 수 있네요.
선택형은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임대 종료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공급물량의 15%씩 배정되고 있습니다.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공고일
청약 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모집 공고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나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거주지 조건, 주택 소유 등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데요. 하루 차이로 만 나이가 안 될수도, 납입 횟수가 안 될수도 있으니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지역에 거주할 것
입주자 모집공고일에서 요구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한다는 기준은 실거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소용 없는데요. 주민등록상 해당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일 경우 우선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뉴홈 4차 고양창릉을 예시로 든다면 고양시 거주 30%, 경기도 거주 20%, 수도권 50%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 및 무주택 요건
미혼 청년 공급인 만큼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분양권X)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청년 특별 공급은 "청년 본인"만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됩니다. 현재 부모님과 세대를 이루며 살고 있거나 부모님이 유주택자거나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어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항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 유주택자라면 한번 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경과되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1인 기준 약 4,695천원)
총 자산 기준은 본인 2.89억 이하, 부모 자산은 10.8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엄빠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 자산도 정해놓은 것 같네요.
우선공급, 잔여공급 당첨자 선정?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우선공급(30%)과 잔여공급(70%)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공급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서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잔여공급은 우선공급 낙첨자 및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들 중 가점을 통해 선정 및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우선공급 가점표
구분 | 기준 | 점수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70% 이하 (2,347,719▼) | 3점 |
70% 초과 100% 이하 (~3,353,884▼) | 2점 | |
100% 초과 (~4,695,438▼ ) | 1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우선공급은 총 9점으로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하는데요. 아마 월평균 소득 점수에서 당첨 여부가 정해질 것 같네요. 우선공급에서 낙첨이 된다면 잔여공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잔여공급 가점표
구분 | 기준 | 점수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70% 이하 (2,347,719▼) | 3점 |
70%초과 100%이하 (~3,353,884▼) | 2점 | |
100% 초과 (3,353,884 ~ 4,695,438▼ ) | 1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3년 미만 | 1점 | |
해당 없음 | 0점 |
잔여 공급 가점은 총 12점으로 우선공급에서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고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 나눔형이나 6년 거주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있는 뉴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급호수도 많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기 때문에, 공고문이 나온다면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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