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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세율 및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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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납부기간, 세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개미의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이어 2023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 뜻, 납부기간, 세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부세를 낸다 = 부자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1.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 공제금액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공제금액

 우선 가장 눈에 띄는건 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증가한 점입니다.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추세인데

많은 부동산 보유자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9억원이면 수도권에 2~3채 가지고 있어도 과세되지 않을

금액이네요.

 

*법인은 2021년부터 공제금액이 사라졌습니다.


 

2.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 세율 인하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세율인하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정 비교

 다음은 세율 인하입니다. 2022년 신고분 대비 세율은 적게는 0.1% 크게는 1%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5억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3주택 25억 이하 세율이 3.6%에서 2.0%, 1.6% 인하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 외 법인도 2주택 이하는 3%에서 2.7%로, 3주택 이상은 6%에서 5%로 인하되었습니다.

 


 

3.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공정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이

 종합부동산세2005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생겨났는데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이 과열되었던 시기인데, 매년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여파 및 기타

 

변화로 인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80%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는 겁니다. 지방세는 국가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부동산 과열기 혹은 침체기에 세율을 조정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세수입)


4.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1)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2)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는 약 11월 중~말 사이에 날라온다고 합니다.


(3)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종합부동산세 분납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인 150만원 분납

                 납부세액이 1200만원인 경우, 총 납부세액의 50%이하(1~600만원) 분납

 

오늘은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에 이어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및 세율, 납부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