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미의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이어 2023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 뜻, 납부기간, 세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부세를 낸다 = 부자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1.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 공제금액
우선 가장 눈에 띄는건 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증가한 점입니다.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추세인데
많은 부동산 보유자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9억원이면 수도권에 2~3채 가지고 있어도 과세되지 않을
금액이네요.
*법인은 2021년부터 공제금액이 사라졌습니다.
2.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 세율 인하
다음은 세율 인하입니다. 2022년 신고분 대비 세율은 적게는 0.1% 크게는 1%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5억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3주택 25억 이하 세율이 3.6%에서 2.0%, 1.6% 인하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 외 법인도 2주택 이하는 3%에서 2.7%로, 3주택 이상은 6%에서 5%로 인하되었습니다.
3.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생겨났는데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이 과열되었던 시기인데, 매년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여파 및 기타
변화로 인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80%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는 겁니다. 지방세는 국가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부동산 과열기 혹은 침체기에 세율을 조정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세수입)
4.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1)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2)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는 약 11월 중~말 사이에 날라온다고 합니다.
(3)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인 150만원 분납
납부세액이 1200만원인 경우, 총 납부세액의 50%이하(1~600만원) 분납
오늘은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에 이어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및 세율, 납부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부터 계산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0) | 2023.05.26 |
---|---|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계산방법 , 상향 알아보기 (0) | 2023.04.05 |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까지 한 번에 끝내기 (0) | 2023.04.01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알아보기 (0) | 2023.03.20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비과세 요건 하나하나 파헤쳐보기 (0) | 2023.03.18 |